강선우 보석 석방 소식만 보면 “재판에서 뭔가 뒤집힌 건가?” 싶을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아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혐의 자체에 대한 1심 판단은 10월 14일에 나온다.

이번 석방은 무죄 판단이나 혐의 없음 결정이 아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사람이 선고를 앞두고, 조건을 달고 밖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일이다.


🔒 구속 기간이 끝나기 나흘 전이었다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3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법원이 두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합치면 최대 6개월이다.

두 사람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9월 26일이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날은 9월 22일.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끝나기 나흘 전이다.

재판부가 “혐의가 약해졌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알 수 없다. 다만 1심 선고는 다음 달로 잡혀 있고, 법정에서 계속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끝나 있던 상황이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선고 전에 풀려나는 장면은, 사건이 끝났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시험지 채점이 끝난 게 아니라, 채점 결과 발표를 집에서 기다리게 된 쪽에 가깝다.


📍 그냥 나온 것도 아니다

보석에는 조건이 붙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주거지를 제한하고, 출국금지 서약서를 내야 한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전자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출국하거나 정해진 주거지를 벗어나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도 받아야 한다.

불구속 재판으로 바뀐 것이지, 법원이 두 사람을 완전히 자유롭게 둔 건 아니다.

보석이라는 말이 가볍게 들릴 때가 있다.

“풀어줬다”는 한 문장만 남으니 그렇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이동과 출국을 제한하는 조건이 줄줄이 붙었다. 재판부도 선고 전까지 두 사람이 법원의 관리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본 셈이다.


🛍️ 쇼핑백에 1억원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관리위원으로 일하면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두 사람이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고, 현금이 든 쇼핑백이 오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에서는 김 전 시의원과 전달을 주선한 남모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호텔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에도 강 의원은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제 법원이 봐야 할 건 결국 하나다.

두 사람이 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그리고 그 돈이 공천의 대가였는지다.


추가 기소 건은 또 따로 남아 있다

두 사람은 이 사건 외에도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시의원 측이 여러 사람 명의를 이용해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나눠 후원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은 아직 첫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10월 14일 선고가 나온다고 해서 강 의원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전부 끝나는 건 아니다.

다만 이번 공천헌금 사건의 1심 결론은 나온다.

보석 석방 소식보다, 그날 법원이 쇼핑백과 1억원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훨씬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