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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월급 10% 차감, 수습이면 이미 일한 돈도 깎아도 되나

갑자기 못 나온 하루와, 이미 일한 두 달치 월급은 다른 얘기다

응급실에 갔다가 출근을 못 했다는 편의점 알바생에게 점주가 “월급 10%를 깎겠다”고 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당일 결근 연락을 받은 점주가 난감했을 수는 있다. 혼자 매장을 지키는 시간대였다면 대타를 구하거나 직접 나와야 했을 테니까. 그런데 난감한 일과 이미 일한 월급을 깎는 일은 같은 얘기가 아니다. 공개된 문자 내용에 따르면 알바생 A씨는 새벽에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고, 대학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출근이 어렵다고 알렸다. 점주는 “당일 통보냐”, “그만두시는 거냐”고 답했다. 이어 수습 기간이니 다음 달 월급에서 10%를 빼겠다고 했고, 이미 지난 두 달치 급여도 각각 10%씩 깎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몇 시간 전에 못 나온다고 하면 나는 어떡하나.” 맞다. 편의점은 문을 대신 열어줄 사람이 바로 나타나는 구조가 아니다. 알바생 한 명이 비면 점주가 급히 뛰어가야 할 때도 많다. 가게 문이 닫히면 그날 매출도 날아간다. 하지만 갑자기 결근한 날의 임금 문제와, 전에 일한 임금을 나중에 깎는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수습이면 10% 덜 줘도 된다’는 말은 꽤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이건 조건이 붙는 얘기다.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여야 한다. 수습을 시작한 뒤 3개월 이내라는 기간 조건도 있다. 또 편의점 판매 업무처럼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일은 이 감액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쉽게 말하면 수습은 “아직 익숙해지는 기간이니 무조건 월급을 10% 빼도 된다”는 만능 할인쿠폰이 아니다. 근로계약 기간, 맡은 업무, 계약서에 적힌 수습 조건을 봐야 한다. 그러니 점주가 문자 한 줄로 “수습 10% 차감”이라고 통보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 시급제로 일하는 사람이 하루를 못 나왔다면, 그날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일하지 않은 시간의 돈까지 당연히 달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 사연처럼 이미 일한 기간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떼겠다는 건 다른 문제다. 월급봉투를 받았는데 사장님이 “지난달에 내 마음고생이 컸으니 10%는 빼겠다”고 적어 넣는 식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징계로 임금을 깎는 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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