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얘기가 다시 나왔다.

23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출근길에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다.

제목만 보면 검찰이 곧 기소를 취소할 것처럼 읽힌다.

그런데 지금 나온 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공소취소를 하겠다도 아니고, 하지 않겠다는 말도 아니었다.

진상조사단 결과라는 조건을 앞에 붙인 답변이었다.


📂 공소취소가 왜 이렇게 큰 얘기인가

공소취소는 검찰이 이미 법원에 넘긴 사건의 기소를 거둬들이는 일이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__800만 달러__를 대신 냈다고 보고 수사했다. 이 대통령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여권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하고 기소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정현 직무대행도 지난 4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수사와 관련해 사과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절제된 수사”라는 자신의 원칙을 다시 말하면서,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단순하다.

수사가 거칠었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것과,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기소를 취소할 정도의 문제가 확인됐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그 사이를 메울 것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다.


🔎 조사 중인 사건은 19건, 이 대통령 관련은 8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은 현재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은 모두 19건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은 8건이라고 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경기도 법인카드, 성남FC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원래 조사단 활동은 9월 22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한 달 연장됐다.

즉, 정작 핵심인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그리고 이정현 직무대행은 이 조사단 업무를 직접 보고받거나 지휘할 수 없는 구조라고 알려졌다. 조사단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결과를 봐야 한다”는 말이 더 조심스럽게 들리는 이유다.

지금 대행이 손에 쥔 건 결론이 아니라, 언젠가 올라올 보고서를 받아볼 자리다.


📂 결국 공개돼야 할 건 ‘문제가 있었다’의 내용이다

수사 과정에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말은 넓다.

수사 방식이 과도했다는 것인지, 피의자 진술을 얻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애초에 기소할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인지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같은 “문제가 있었다”라도 결과는 같지 않다.

한 법학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무혐의가 명백한 사정 등이 확인된다면, 이론적으로 공소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대통령 사건처럼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재판에서 수사와 기소의 적절성을 공개적으로 따져보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냈다.

이 대목은 꽤 중요하다.

공소취소는 기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고, 재판은 기소가 맞았는지를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이다.

둘 다 가능한 길처럼 보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왜 어느 길을 택했는지가 납득돼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만 남으면 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무슨 자료를 확인했고, 어떤 수사 행위가 문제였고, 그것이 기소를 흔들 만큼 중대한 일이었는지.

그 설명까지 나와야 한다.

공소취소 논란의 진짜 시작은 ‘가능성’을 말한 23일이 아니라, 진상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날일 것 같다.